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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0.16 2012나4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충주시로부터 충주시 E 임대형 민자사업(G)의 도급을 받아 시행한 자로서, 2010. 5. 10.경부터 2010. 5. 26.경까지 사이에 재하수급인인 H 주식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2010. 5. 10.부터 2010. 5. 12.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주위에 굴착공사를 하고도 나머지 공사를 신속히 진행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는 바람에, 2010. 5. 17.부터 그 다음날까지 사이에 내린 비가 굴착된 부분으로 스며들어 지반이 가라앉음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바닥, 기둥, 벽 등에 균열이 발생하여 원고들에게 4,0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굴착공사 이후 나머지 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균열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것일 뿐이지 이 사건 공사와는 무관하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2010. 5. 10.부터 2010. 5. 12.까지 사이에 재하수급인인 H 주식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 주변에 터파기공사(이하 ‘이 사건 터파기공사’라 한다)를 시행한 사실, 2010. 5. 17.부터 그 다음날까지 사이에 비가 내린 사실, 이 사건 건물에 균열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