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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1.08 2019가단1084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9,264,797원 및 그 중 8,993,604원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2019. 8. 27.까지 연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4. 12. 26. 피고 A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A의 주식회사 C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1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하여 주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는 주식회사 C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한 후 주식회사 C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1) 피고 A는 1974. 12. 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1년경 D조합(이하 D'이라 한다

)으로부터 16,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11. 1. 5. D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200,000원, 채무자 피고 A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A는 2018. 8. 17. 동생인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A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6,000,000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피고 A의 D에 대한 16,000,000원의 대출금채무를 피고 B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8. 8. 22.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접수 제8179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피고 B는 2018. 8. 22. 피고 A의 D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의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피고 B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쳤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는 2019. 1. 2. 가.항 기재 대출금채무의 원금 변제를 지체하여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2) 원고는 2019. 4. 25. 주식회사 C에 피고 A를 대위하여 8,993,604원을 변제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