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6.17 2015노88
배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