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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9나31084 (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5. 24. 07:10경 서울 동작구 본동에 있는 편도 5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4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5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기 위하여 5차로로 진입하려는 순간 5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좌측 뒷문이 파손되었고, 피고 차량은 우측 앞범퍼가 파손되었다. 라.

원고는 2018. 5. 3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087,000원 중 원고 차량의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887,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무리하게 원고 차량의 진행 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 차량이 이미 피고 차량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도 멈추지 않고 끼어들어서 원고 차량으로서는 피고 차량의 진입을 예상하거나 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지급한 보험금 88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