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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7 2013고정679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1.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2. 2. 20: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중국 마카오에 있는 B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15,000,000원을 가지고 카지노 테이블에 둘러앉아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내지 3장씩을 받아 한판에 홍콩달러 1,000불(한화 약 150,000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도금으로 걸고 그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2. 20:00경부터 2012. 2. 5. 10:00경까지 위 카지노에서 총 3회에 걸쳐 도박자금 합계 70,000,000원을 이용하여 상습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환치기 계좌의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기소유예 결정문 첨부) 및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 도박 범행을 한 바 있음에도 재차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도박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금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