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9. 17:10경 강릉시 D에 있는 E 1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F(가명) 등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출입문을 통해 그곳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가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9. 17:29경 E 1층 여자화장실 두 번째 용변 칸에서 첫 번째 용변 칸에 피해자 F(가명)가 들어오자, 용변 칸 칸막이 위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삼성갤럭시 S5(SM-G906K) 스마트폰을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약 15초 정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가명), B(가명), I(가명), F(가명), J(가명), K(가명), L(가명), M(가명), N(가명), O(가명), P(가명), Q(가명), R(가명), S(가명), T(가명), U(가명), V(가명), W(가명), X(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증거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