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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2.20 2013고정4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09.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24. 평택시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피해자 D에게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서 이익금을 포함하여 두달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이를 투자하여 이익을 낼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송금받고, 2008. 9. 25. 2,000만원을 송금받아 총 5,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서, 차용증, 공동투자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0. 4. 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