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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0 2019가단2717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중구 B 대 240.8㎡ 중 240.8분의 119.0082 지분에 관하여 1954. 5. 31.자...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의 아버지인 C은 1954. 5. 31. 피고와 현재의 인천 중구 B 대 240.8㎡ 중 119.0082㎡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귀속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59. 5. 30.경 귀속재산 매매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그리고 C이 음력 1959. 8. 19.경 사망하면서 C의 장남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부분을 상속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이를 매수한 C 또는 그 후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내지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부분에 관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제적등본상 C은 1950. 8. 19.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부동산부분에 대한 귀속재산 매매계약서의 진실성이 의심되므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부분에 대한 귀속재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C이 매수하였다는 토지 부분이 이 사건 부동산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의 장남이다.

원고의 제적등본에 따르면 1963. 12. 16.경 원고의 신고에 따라 C이 1950. 8. 19.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단기 4287년(서기 1954년) 5월 31일에 C을 매수인, 대한민국을 매도인, 목적물을 구 인천 중구 D, 대지 36평, 주택 목조 도단즙 평가건(함석지붕 1층) 11평 원고는 위 건물은 약 20여년전 화재로 전부 소실되었고, 같은 위치에 새로이 무허가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한다. ,

매각대금을 85,000환으로 하는 '귀속부동산 주택 점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