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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6나2014575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 및 예비적 청구...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기정화용 촉매 제품 및 백금 도금된 PMP(Platinum Plate, 이하에서는 개발 완료된 위 제품들을 통칭하여 ‘백금판’이라고만 한다)를 개발하여 왔고, 피고는 2008. 4. 1. 원고의 ST사업부(도금 사업부)에 부장으로 입사한 뒤 2011. 1. 1. 이사대우로 승진하였으며, 2014. 1. 1. 이사 비등기 이사이다.

로 승진(원고와 별도의 경영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한 뒤 위 ST사업부의 부문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8. 29. 원고로부터 징계해고되어 퇴직하였다.

원고와 C 유한공사 사이의 백금판에 관한 수출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2011. 8.경부터 중국에 있는 ‘C 유한공사’(이하 ‘C’라 한다)에게 백금판을 수출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C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백금판을 이용하여 정수기 제작에 필요한 부품인 전해조를 만든 다음, 이를 중국의 ‘D有限公司’ 정수기의 일종인 약산성수기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이하 ‘D사’라 한다)에 납품하기로 하였다.

C의 F(이하 ‘F’이라 한다)은 2012. 9. 27. 피고에게 ‘화물수령인을 G 홍콩에 위치한 물류회사이다. (이하 ’G사‘라 한다)로 하여 한국에서 화물을 발송한 후 즉시 운송장을 C에 보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E에게 ‘F이 백금판을 홍콩으로 옮겨서 보관하다가 D사가 C에 위 백금판을 발주하면 즉시 백금판을 중국으로 이동시키고자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즉각적인 발주 대응에 좋을 것 같다. 홍콩에 보관하게 될 백금판은 원고의 관리통제하에 있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그 후 2012. 10. 17. D사와 C 사이의 전해조 납품 계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