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6 2014고정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00:45경 광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보았다는 피고인의 동거녀인 F의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G파출소 경사 H와 함께 광주경찰서 G파출소로 동행하여, 같은 날 02:58경 및 03:09경 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7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기 사용대장
1.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