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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13 2015가단7811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6.부터 2015. 6. 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