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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5.02 2013고단9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1. 19:40경 거제시 C아파트 103동 101호 D 숙소에서 바닥에 앉아서 고기와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E(49세)을 보고 평소 자신을 따돌리는 것에 대한 화가 치밀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팔로 목을 감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신마취 하에 안와벽 재건수술을 받게 하는 등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증언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일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맞아 숙소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헌법상 무죄추정은 위에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여 깨졌다고 판단되고,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① 피해자는 속옷에 맨발 차림으로 100m 정도 떨어진 관리사무소까지 뛰어 가 그곳에 있던 경비원에게 방금 폭행을 당했으니 신고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 ② 피해자의 상해는 전신마취하에 수술을 하여야 할 정도로서 약 4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였고, 상해 부위도 눈을 둘러싼 뼈 부위인 사실, ③ 피고인이 귀가한 시간은 대략 19:50경이고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20:05경인 사실, ④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의 응급진료기록, 같은 병원의 간호경과기록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최초 입원 당시 "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