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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63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01:30경부터 01:36경 사이에 대구 남구 대명로 9 대구은행 성명지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여, 30세)가 자신의 차량에 앉아 있다고 오인하고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등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