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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13696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4. 24.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보증원금 30억 원, 보증기한 2019. 3. 25.로 하는 대출을 받음에 있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이를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1. 5. 19.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카단1505로 청구금액을 12억 원으로 하는 가압류 결정을 받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를 마쳤고, 이후 2012. 3. 19. 원고와 피고 등을 상대로 사전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와 피고 등은 연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 1,207,155,880원 및 그 중 12억 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31546호 구상금 사건)이 선고되고, 2012. 11. 3.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이처럼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사전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 당하자,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2. 5.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피고를 채무자,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 가압류 청구금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의 전항 가압류로 인하여 사업수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한 피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이후 2012. 11. 27. 원고와 사이에 전항 기재 가압류의 해제를 위하여 합의를 시도하였는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o 제2조 원고와 피고는 쌍방 진행 중인 소송 일체를 취하하기로 한다.

o 제3조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