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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08 2017고정22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 소재 ㈜D 대표로서 청소용 역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4.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후 퇴직한 E, F, G의 체불 금품 합계 12,963,46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로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근로 기준법 소정의 사업 경영 담당 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