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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7.08 2016고정4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모 플러스 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를 도로 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1. 1. 11.부터 2015. 5. 8.까지 안동시 D 소재 E 폐차장에 위 자동차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E 폐차장에 폐차 의뢰를 했으므로 무단 방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폐차를 의뢰하면서 저당 압류 해지 관련 서류 등 폐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고, 그 후에도 이 사건 차량의 폐차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이 폐차를 위하여 E 폐차장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폐차처리를 위한 사후조치 없이 이 사건 차량을 방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내용 증명 1차, 2차

1. 무단 방치차량 신고서, 처리 명령서, 직권 폐차 공고 및 이해 관계인 권리행사, 무단 방치차량 직권 폐차 지시, 직권 말소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8호, 제 26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