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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10 2016고단12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6. 23:35 경 경기도 안성시 B에 있는 C 사우나 주차장 바닥에서 잠을 자 던 중, ‘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기 안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 씨 발 놈 아, 너는 나한테 죽어야 해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발로 위 경찰관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 집행유예 가부( 긍정) : 우발적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O 선고 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