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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8.29 2013고단52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21』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2013. 2. 1. 구속기소)과 합동하여, 2012. 9. 24. 01:0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식당 밖에서 망을 보고 C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뒷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 곳 수납장에 있던 시가 600,000원 상당의 18K 반지 2개, 현금 25,000원, 통장 3개가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소형 금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말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1,6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2. 4. 14:45경 친구인 F(2013. 4. 5.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와 공모하여, 제천시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미용실에서 머리 미용시술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우리는 자매 사이로, 브릿지와 매직펌을 해 주면 어머니가 준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총 360,000원 상당의 브릿지 및 매직펌 시술을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득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52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J, K, L, M, N, O과 함께 2012. 10. 19. 20:20경 제천시 P에 있는 Q초등학교 급식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R(여, 15세)가 이전에 J를 비웃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N과 O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L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M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K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위 일행은 피해자를 같은 동에 있는 S아파트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