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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5 2019고단4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20:50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양산시 B건물 주차장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후 위 주차장에서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 감지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12신고를 한 사람을 알려달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