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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0 2013가합518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2.부터, 3,000,000원에...

이유

기초 사실 원고의 아버지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3. 7.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이하에서 병원을 가리킬 때는 편의상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응급실을 내원하여, 우측 상안검 열상에 대해 성형외과 외래수술실에서 응급 봉합수술을 받고, 다음 날인 2013. 3. 8.경부터 2013. 3. 13.경까지 성형외과 및 안과 외래진료를 받았다.

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우측안와 복합골절 진단을 내린 후 우측 안와골절에 대한 정복 및 고정수술(성형외과), 부비동 내시경 수술(이비인후과)(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고, 2013. 4. 1. 피고 병원을 방문한 망인에게 이 사건 수술에 관하여 설명하고 ‘안와골절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망인은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전 피고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 시행 및 이 사건 수술을 위한 마취에 따른 부작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검사를 받았는데, 마취 초기에 혈압 저하가 있어 Ephedrine 투여 후 정상 회복된 것 외에는 마취 및 이 사건 수술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다.

망인은 2013. 4. 2. 13:00경(이하에서는 일자가 2013. 4. 2.로 동일하므로 시간으로만 특정하기로 한다) 수술장으로 보내졌고, 이 사건 수술을 마친 후 17:30경 회복실로 돌아왔는데, 그 무렵부터 회복실에서 퇴실한 18:10경까지 산소포화도(SPO2) 96% 이상의 상태를 아래와 같이 유지하였다.

망인은 회복실에서 병실로 옮겨진 18:27경 간호사에게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호소하였고, 당시 산소포화도는 72%였으며, 18:33경에는 산소포화도가 52%까지 떨어졌다.

이에 망인에 대하여, 18:29경 마스크를 이용한 산소 투여(O2 full, nonrebreathing mask), 18:33경 앰부백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