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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36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 02:00경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42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형님, 술이 되신 것 같은데 그만 가시라, 우리도 마칠 때 다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고 착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반말하네, 싸가지 없다”라고 말하며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이 플라스틱 접시를 집어 테이블에 던졌고 그 파편이 피해자의 이마에 튀어 조금 긁히게 된 것이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이마에 발생한 상처는 상해라고 할 수 없다.

판단

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 부분 앞서 거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