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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13 2016가단20477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각 9,420,460원 및 그 중 각 9,098,314원에 대하여 각 2001. 2. 9.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용보증기금은 1999. 9. 7. C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2001. 2. 9. 국민은행에 C의 대출금 채권을 대위변제한 사실, C은 2000. 4. 15. 사망한 사실, 신용보증기금은 위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금 채권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인 D, E 및 C의 상속인인 피고들(상속지분 각 7분의 2)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2. 7.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D, E는 연대하여 32,971,612원 및 그 중 31,844,102원에 대하여, 피고들은 D, E와 연대하여 위 돈 중 각 9,420,460원 및 그 중 각 9,098,314원에 대하여 각 2001. 2. 9.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5. 12. 13.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2006. 3.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2005가단128965), 신용보증기금은 2015. 6. 30. 위 구상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원고의 양수금 채권은 2016. 1. 1. 기준으로 원금 26,914,282원, 이자 72,470,718원 합계 99,38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각 9,420,460원 및 그 중 각 9,098,314원에 대하여 각 2001. 2. 9.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5. 12. 13.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C의 사망 후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6. 3. 16.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 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