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가합10043

퇴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65,288,1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4, 을 제7,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9. 6. 10.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11. 10. 25. 퇴직하였다.

원고의 위 퇴직 당시 유효한 피고의 정관 제40조 제2항은,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위 퇴직 당시의 피고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하 ‘2011년 규정’이라 한다) 제4조는 “사장의 퇴직금은 ‘3배수 × 월평균임금 ×(총근무일수/365)’로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위 퇴직 당시까지 피고의 주주총회가 2011년 규정을 승인하는 결의를 한 바는 없었다.

원고가 퇴직한 후인 2012. 3. 23. 개최된 피고의 제4차 정기주주총회에서 피고의 주주들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도입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하 ‘2012년 규정’이라 한다)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피고의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퇴직금의 산정) 퇴직금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① 퇴직금 = 월평균임금 × 직위별 지급률 × (총근무일수/365) ② 월평균임금 = (최근 3개월의 월급여합계/3) (최근 1개년의 정기상여 합계/12) (단, 회사가 재량으로 지급하는 Incentive 및 Profit Sharing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정기상여라 함은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정기상여만을 포함한다) ③ 직위에 따라 지급률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사장 : 2.5 부칙 이 규정은 2012. 3. 23.부터 제정 시행한다. 동국제강 주식회사는 2014. 6. 25. 이 법원 2014타채10255호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