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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10 2012고정10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인 C복지센터 소속 요양보호사이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복지법에 의하여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치매 등 노인성질병자로서 등급분류를 받은 노인(이하 ‘수급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그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목욕 등의 서비스(이하 ‘재가급여’라 한다)를 제공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 C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위 복지센터는 위 기록지를 근거로 매월 초순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일괄 청구하고 그로 인해 매월 25일경 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그 비용을 송금받은 위 복지센터로부터 위 기록지에 근거하여 그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절차에서 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의 내용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하는 대로 그 비용을 지급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급자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거나,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등 정상적인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재가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속이고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초순경 울산 동구 D 소재 C복지센터에서, 사실은 2011. 1. 28. 09:00 - 12:30경 사이에 울산 동구 E, 202호(F건물)소재에 있는 수급자 G(여, 66세)에게 실제로 재가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C복지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