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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26 2015가합33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3차4771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포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도로포장용 유화제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07. 4.경부터 원고에게 도로포장용 유화제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그에 대한 일부 대금을 수령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13차4771호로 미지급 물품대금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7. 2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545,969,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 646,72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3. 7. 31.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3. 8. 15.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3. 7. 24.경부터 2014. 8. 11.경까지 원고에게 471,772,500원 상당의 도로 포장용 유화제를 공급하였다.

순번 지급일 지급방법 지급금액 1 2013. 9. 2. 계좌 이체 50,000,000원 2 2013. 9. 30. 계좌 이체 50,000,000원 3 2013. 11. 22. 계좌 이체 30,000,000원 4 2013. 12. 20. 계좌 이체 20,000,000원 5 2013. 12. 31. 계좌 이체 30,000,000원 6 2014. 1. 27. 계좌 이체 20,000,000원 7 2014. 3. 28. 계좌 이체 50,000,000원 8 2014. 3. 31. 계좌 이체 20,000,000원 9 2014. 4. 1. 법인카드 결제 20,000,000원 10 2014. 4. 2. 법인카드 결제 10,000,000원 11 2014. 4. 30. 계좌 이체 15,000,000원 12 2014. 6. 3. 계좌 이체 30,000,000원 13 2014. 6. 30. 계좌 이체 30,000,000원 14 2014. 7. 8. 법인카드 결제 15,000,000원 15 2014. 8. 11. 법인카드결제 30,000,000원 16 2014. 8. 11. 계좌 이체 20,000,000원 17 2015. 2. 6. 계좌 이체 62,193,207원 18 2015. 10. 6. 어음 지급 200,000,000원 합계 702,193,207원

라.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3. 9. 2.부터 2015. 10. 6.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02,193,207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