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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2 2015고단447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8. 03:30 경 대전 서구 C 건물 4 층에 있는 D 사우나 휴게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피해자가 소유한 시가 95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5 휴대전화 1대, 현금 150,000 원 및 피해 자가 관리한 시가 불상의 NH 농협카드 1매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0,77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8. 04:02 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차량 등록번호 불상의 택시 안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H 기업 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하게끔 하여 택시요금 5,7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2.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시가 합계 2,145,740원 상당의 재물을 각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5. 12. 8. 경 대전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날 절취한 F 소유의 ‘G’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소액 결제 승인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엑스엘게임 즈가 제공하는 모바일 게임의 아이템 구입을 위한 정보처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