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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5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8. 10. 9. 03:00경 의정부시 신흥로 ’KT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경의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CCTV 영상자료 캡처

1. 판시 전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과거단속자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유기간 중인 사실,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7년에 음주ㆍ무면허운전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3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앞에 있던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야기한 사고의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