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C는 (주)D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C는 2012. 12. 6.경 (주)B의 명의를 빌려 건축주 E, F로부터 무인텔 2동에 대한 건축공사(계약금액 합계 6억 원)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7. 공소사실 기재 “2015. 12. 7.”은 “2012. 12. 7.”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경 피해자 C에게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책정된 금액인 1,400만 원을 주면 B 명의로 납부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밀린 직원들 급여와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피해자 (주)D의 자본금을 맞추는 등 회계 업무와 기술자 관리, 입찰, 견적, 총무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I)를 관리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6. J으로부터 위 계좌에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입금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수사보고(통장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