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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46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9. 22:40경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관저체육공원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C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112신고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9. 23:34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팀 소속 경위 F에게서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였다고 보이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단속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다행히 사고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