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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22201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563,7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남부발전’이라고만 한다)는 2015. 12. 5.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영남천연가스발전소 크레인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15. 12. 14.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에서 원고로 계약자의 지위가 이전되었다.

제Ⅰ편 구매계약서

1. 계약명 : 영남천영가스발전소 크레인 구매계약

2. 계약금액 : 합계 562,900,000원

3. 계약보증금 : 56,290,000원

4. 인도조건 : 영남천연가스발전소 건설현장

5. 납품일정 : 2016. 6. 30. 제Ⅱ편 계약조건 제1장 일반조항 제1.19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19.1 계약자 귀책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1. 한국남부발전은 다음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업무일정 내에 업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6) 계약자가 파산 또는 지급불능 상태가 되거나 영업이 정지된 경우 제3장 가격조항 제3.5조 계약이행보증금 3.5.1 계약자는 성실한 계약이행 및 하자보수 보증을 위하여 자기 비용으로 한국남부발전을 수익자로 하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한국남부발전이 수락가능한 적절한 형태의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한국남부발전이 인정하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5.3.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물품 보수 및 교체를 포함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은 한국남부발전에 귀속된다.

제3.7조 선급금 3.7.1. 계약자의 선급금 요청이 있을 경우 제3.3.1조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3.7.5. 계약자는 제3.7.1조에 의거 선급금을 받은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