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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31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2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8. 2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14]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16. 17:35경 강원 홍천군 B 여관 옆 골목길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삼천리 타이푼 레스포 자전거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22. 20:5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 아래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인 가방에서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34] 피고인은 2015. 4. 24. 춘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자신의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3.경 휴대전화(G)를 개통하여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주소지인 홍천군 H을 관할하는 홍천경찰서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