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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3 2016고정71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D'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19:00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식당 '에서 산악회 회원 17명 가량이 연례회의를 하던 도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와 산악회 회장 G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담긴 A4 용지 1매를 펼쳐 흔들며 ' 야 C 이 사진 자세히 보면 너 닮았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 H, G의 각 진술 녹음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 J, K, L의 각 일부 진술 녹음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M의 각 일부 진술 녹음

1. 증인 N의 일부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G의 성관계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 담긴 A4 용지( 증거기록 15 면, 이하 ‘ 이 사건 성관계 사진’ 이라 한다) 가 담겨 져 있는 봉투를 봉투째 흔든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지칭하며 “ 이 사진 자세히 보면 너 닮았다” 고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

2.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G은 모두 D 회원 이다.

나. 이 사건 성관계 사진의 상대 여성은 피해자이다.

다.

피고인이 산악회 회원들의 주소록을 관리하던 임원 일 당시, 위 성관계 사진이 일부 산악회 회원들의 집에게 우편으로 배달되었다.

라.

2015. 11. 26. 19:00 F 식당에서는 산악회 회원 17명 정도가 모여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