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3314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9. 8.경 남양주시 B 아파트 2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09. 3. 19. 원도급자 C 주식회사와 원수급자 주식회사 D 혹은 피고인 개인 사이에 체결된 공사 도급 계약서의 원수급자란의 “D(주) 대표 A” 중 “D” 부분을 = 표시로 삭선을 하여 삭제하고 그 위에 피고인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공사도급 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5. 1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소송사건 답변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 첨부)
1. 수사보고서(민사판결문 등 사본 첨부보고)
1.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청취 등)
1. 고소장 및 각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