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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31 2014고단80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320호, 443호, 703호, 704님, 821호, 1009호, 1148호, 1201호 및 1214호를 임차하여 ‘E’ 및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G’ 사이트 등에 광고하고, H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각각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을 만나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3.경부터 2014. 4. 10.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3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위 320호 등으로 안내한 후, H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H,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H,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 목록

1. 성매매업소 광고물, 임대차 계약서

1. 현장 사진

1.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인터넷 매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