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신분관계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피해자 C(여, 49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며, 피해자는 고양시 일산동구 D, 208호에서 “E 노래방”과 같은 건물 210, 211호에서 “F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각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1. 10. 12:14경 위 E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찾아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화분(극락조, 행운목 등) 4종을 쓰러뜨리고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카운터 위에 있던 음향보조기계인 코인 관리기와 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83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3. 06:44경 위 F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찾아와 그곳에 있는 나무 의자를 던지고, 홀에 전시되어 있던 화분(안도카시아 등) 10종을 쓰러뜨리고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카운터 위에 있던 음향보조기계인 코인 관리기와 전화기, 노트북 등을 던져 깨뜨리고, 대걸레 자루를 이용하여 음료수 냉장고를 수차례 내리치고, 음료수를 바닥에 던지는 등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8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4. 19:54경 위 E 노래방에서, 그곳 출입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복도에 놓인 분갈이 화분을 던져 깨뜨리고, 화분 지지막대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내리치고 흔들어 입구에 설치된 캡스 센서기를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