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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16 2018노2573

미성년자약취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차량에 감금하고 협박하여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량(벌금 7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18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상피고인 B이 운전한 승용차에 B, 피해자들 이외에도 피해자들의 친구인 P, W까지 타고 있었는데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이 아는 사람들도 타라고 해서 피해자들의 친구 중 2명도 탑승하였다는 것이고, 정작 피고인은 타지도 못한 채 출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B은 시속 20km 정도로 서울 금천구 X 소재 Y초등학교 정문 근처에서 출발하여 다시 같은 장소로 돌아오기까지 5분 정도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돌아왔던 점, ③ B은 당초에 만나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피고인을 따라 갔다가 피해자들을 만나게 되자 훈계하기 위해 차에 타게 한 점』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부모들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