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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319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8.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연인 사이로 C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8. 02:3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민속주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F무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받게 되어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B에게 “내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데, 네가 운전을 했다고 해 달라”라고 말하며 그녀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경찰관에게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B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B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9. 3. 28. 02:50경 광주 광산구 F무인텔에서 무면허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G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19. 3. 27. 23:00부터 다음 날 02:20경 까지 B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2019. 3. 28. 03:42경 B이 C 디스커버리호 승용차에 탑승하여 운전하는 것을 말리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B이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