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맥스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2. 15. 2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구파발 방면에서 원당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1 차로에는 피해자 D(36 세) 가 운전하는 E BMW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D의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E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3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성로 171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