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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0 2013나56732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부서이동 피고는 1997. 3. 12. 다국적기업인 J를 모회사로 두고 손해보험 및 인보험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06. 3. 13. 피고에 입사하여 기업보험부에서 보험계약 중개 및 고객을 상대로 한 전화상담 업무를 담당해 왔다.

피고는 2009. 3. 2. 원고를 총무부에서 근무하도록 인사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서이동’이라 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 1차 정직 원고는 2009. 2. 피고의 K 대표이사, C 이사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로 발신되는 이메일이나 문서 등은 자신들의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인사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리는 이메일을 받았다.

그럼에도 원고는 2009. 3. 16. 이들의 승인 없이 J의 런던 본점에 ‘나는 피고가 하지 말라고 한 로컬 자동차 관련 비즈니스 등 다른 비즈니스를 다시 시작하겠다. 나는 왜 내가 그러한 비즈니스를 못하게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나는 피고가 지시한 외부 메일의 사전 승인이나 보고를 무시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을 제8호증의 3 피고는 2009. 3. 26.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위반, 회사의 명예실추’를 이유로 원고를 정직 5일의 징계에 처했다

(이하 ‘1차 정직’이라 한다). 1차 해고 피고는 2009. 6. 29. 원고에게 ‘업무능력 부족, 근무태도 불량, 직원간의 불화합을 이유로 한 2009. 7. 6.자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인사위원회 개최를 1주일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는 우편을 보냈는데 그 우편은 2009. 7. 6.에야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메일로 2009. 7. 7.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통지하였고, 2009. 7. 7. 원고가 불참한 상황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