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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8.29 2014노2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피고인과 피해자는 종전에 사귀다가 수개월 전에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