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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9 2016고단965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은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95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에 대한 변호 사법위반의 점)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1. 1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상해 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2. 6. 6. 수원 구치소 평 택지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다가 2016. 8. 11. 항소 기각판결을 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 A은 2012. 10. 중순 경 당시 사기도 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H에게 전화로 " 검찰청에 친분이 있는 계장이 있는데 그 계장을 통하여 일을 봐줄 테니 작업비로 2,000만 원을 달라." 고 요구한 후, 2012. 10. 17. B을 통하여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위 H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2. 10. 24. 15:00 경 같은 시 I에 있는 J 다방에서 위 H로부터 자기 앞 수표로 200만 원을, 같은 달 31. 15:00 경 같은 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위 H로부터 자기 앞 수표로 25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H의 통장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변호사 법 제 111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청탁 ㆍ 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 1 유형 (3,000 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0 월) O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뒤늦게나마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하였고, H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무죄 부분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