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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6 2017나5257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2015. 5. 6.경 체결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공사계약’이라 한다)에 의한 공사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 및 2015. 5. 20.경 체결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이라 한다)에 의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 중 현관 갈바 창호 공사 부분의 경우 피고를 주위적 피고로 백제산업 주식회사를 예비적 피고로 공사대금청구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반소로 이 사건 기본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위 현관 갈바 창호 공사 부분의 경우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위 본소 청구 일부 인용 부분 중 이 사건 추가공사의 지하층 및 3층 알루미늄 각파이프 공사대금으로 180만 원을 초과하여 인용한 부분과 위 반소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불복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고[피고가 불복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위 현관 갈바 창호 공사 부분이 포함되므로 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예비적공동소송 부분(피고를 주위적 피고로, 백제산업 주식회사를 예비적 피고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부분)은 확정되어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본소청구 중 이 사건 추가공사의 지하층 및 3층 알루미늄 각파이프 공사대금에서 180만 원을 초과하여 인용한 부분과 반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같이 본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