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18 2018고단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7. 23:50 경 이천시 마장면 서 이천로 142-108에 있는 우 드링크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마장면 서 이 천로 121에 있는 CU 이천이 치리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경계심 없이 음주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단속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