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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13 2018가단1118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449,872원, 원고 B에게 5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B은 ㈜E 소속의 근로자이고 원고 A은 2018. 8. 5. 주식회사 E에서 퇴사하였다. ,

원고

C는 원고 A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이라고 한다)로 기소되어 2018. 10. 12.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17. 14:2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주)E 주차장에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위 회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던 중 피해자 A(30세)과 B의 수신호에 의해 대형 트레일러가 위 회사 정문을 빠져 나오고 있어 피고인의 차량이 위 트레일러 때문에 회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차량을 빨리 빼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는 취지의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57cm, 직경 4cm, 무게 1.7kg)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쇠파이프를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휘두르고, 계속하여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골 척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A을 때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28세)의 목 부위를 팔꿈치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원고 A은 2018. 5. 23. G병원에 입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