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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3 2014가단393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800,000원과 그 중 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6.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8. 피고에게 5,000,000원을 이자 연 18%, 변제기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교부한 당좌수표 또는 약속어음의 액면금액 일부를 선이자로 공제한 금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고, 그 지급기일에 피고가 원고에게 액면금액을 변제하고, 위 액면금액에 대한 연 18%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당좌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받고 돈을 대여하였는데, 위 당좌수표 또는 약속어음이 지급 거절되었고, 피고는 현재까지 그 액면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당좌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담보로 차용한 합계 38,800,000원과 그 중 9,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8. 6.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7. 29.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6. 16.부터, 9,8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7. 1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9. 11.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구 시행령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개정 시행령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1. 7. 8.자 대여금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