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19나39866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승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2. 29. 10:04경 남양주시 진건읍에 있는 용신교차로(원형교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같은 진행방향 1차로를 진행하다가 우측으로 원형교차로를 빠져나가려는 피고 차량의 조수석쪽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운전석쪽 옆부분이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21.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924,0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 차량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다가 무리하게 우측으로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가기 위하여 2차로 방면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고이므로 피고 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924,0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위 교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에 대하여 양보를 하지 아니한 것도 사고의 한 원인이므로, 원고 차량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하여 위 교차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