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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30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6. 22:30 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철 1호 선 D 역 E 정 산소에서 역무원인 F의 태도가 불친절하다 느껴 F을 향해 “ 네 가 새끼야 지하철에서 일하는 새끼야 십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한 다음 정산 소 창문을 열고 컴퓨터 모니터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바닥에 떨어뜨려 시가 미상의 컴퓨터 모니터 1개를 손괴하였다.

2. 철도 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6. 22:39 경 지하철 1호 선 D 역 E 정 산소에서 그 곳 고객 서비스 업무 담당을 하는 피해자 F의 왼쪽 어깨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