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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2.19 2019가단3277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릉시 E 답 2,608㎡(이하 ‘원고의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토지와 인접한 C 답 241㎡와 D 답 2,608㎡(이하 위 2필지의 토지를 ‘피고의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의 토지에서는 피고의 토지 또는 그와 인접한 F 임야 18,05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통하여만 공로에 이를 수 있다. 라.

별지

감정도(2) 표시 1, 24, 25,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3㎡(이하 ‘이 사건 ㈎부분 토지‘라 한다)와 같은 도면 표시 7, 8, 9, 27, 26, 25,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이하 ’이 사건 ㈏부분 토지‘라 한다)과 인접한 이 사건 임야에는 원고의 토지로 통행할 수 있는 포장되지 않은 통행로(산길)가 있다.

마. 피고는 피고의 토지에서 들깨, 고구마 등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같은 도면 표시 1, 7, 8, 9의 각 점을 연결한 경계선 위에 그물망 등을 설치하였다.

바. 원고는 원고의 토지에서 들깨를 재배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토지로 트랙터가 통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3m 폭의 통행로가 필요하고, 피고의 토지 중 폭 3m의 통행로에 해당하는 이 사건 ㈎, ㈏부분 토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로로 통행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 ㈏부분 토지에 관한 통행권 확인과 통행방해 금지 등을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