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재활용품 수거업체인 C의 공장장이고, 피해자 D은 위 업체의 종업원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위 C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일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개새끼야, 시 벌 놈 아, 부지런히 안하냐,
빨리빨리 안하냐
” 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위 C에서, 피해자가 일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개새끼야, 시 벌 놈 아, 부지런히 안하냐,
빨리빨리 안하냐
” 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6. 2. 3. 12:00 경 위 C에서 피해자가 기거하던 방을 더럽게 사용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과 뒤통수를 때리고, 발로 양쪽 종아리와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2. 5. 16:00 경 위 C에서 피해자가 방을 청소해 놓지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씨 벌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물이 담긴 페트병을 오른쪽 눈 부위에 던져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정체 탈구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인권센터 상담 일지 사본, C 현장사진
1. 진료 의뢰서,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