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 감정 결과, F 및 참고인들의 각 진술, 그 밖에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3. 6. 29. F로부터 1억 7,500만 원을 변제 받았고, 그에 대한 변제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 주었음에도, F 가 확인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C에서 남편 D와 함께 ‘E 보육원’ 을 운영하던 중 D가 2013. 6. 초순경 업무상과 실치 사죄 등으로 구속되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2013. 6. 29. 경 D에 대한 채무 자인 F를 찾아가 F로부터 1억 7,500만 원의 대여금을 변제 받고 F에게 ‘F 가 D에게 빌렸던
일억 칠천오백만 원의 빚을 모두 갚았기에 이를 확인하여 드립니다.
’ 라는 내용의 확인 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4. 2. 4. 경 군산시 G에 있는 ‘ 변호사 B 법률사무소 ’에서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 피고 소인 F는 고소인 A 명의의 확인 증을 위조하고 이를 A, H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 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F에게 확인 증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 F가 피고인 명의의 확인 증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5. 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 검찰청 군산 지청 민원실에서 고소장 접수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를 무고 하였다.
나.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